국민연금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자 수급권 보호"
회사 체납 연금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가산이자 규정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면 언제든 보험료를 내고 '연금 공백'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체납 10년 이내에 내면 가입 기간의 절반을 인정해줬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가산 이자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보통 이자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8%),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알리도록 규정해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현재 소득 활동을 고려해 노령연금이 초과 지급된 부분을 정산할 때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연금액의 20%를 초과해 공제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에도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등 전자 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안내하고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아울러 분할연금 청구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해 수급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