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 추후 소급해 지급된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노동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과 코레일 노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협약이 늦어지자 노조는 일단 이전에 체결한 협약대로 임금을 받고 추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소급분을 받았다.

코레일 노동자들은 이렇게 소급 적용해 받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소급분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했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등을 정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임금협약으로 소급 지급한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소급분 중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만 통상임금이 아니고 나머지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임금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과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