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타다라필 포함된 고형차 분말 불법 수입해 '렉소' 제품 생산
발기부전치료제 든 건강기능식품 '렉소'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렉소'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검출하고, 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업체 1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렉소'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품인 실데나필(93.6㎎/g)과 타다라필(30.0㎎/g)이 검출됐다.

이 두 성분은 병용 섭취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단일 성분으로 복용할 때도 두통과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반응 발현, 병용 약제 등에 따라 의사가 신중하게 복용량을 결정해 처방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제주메디넷'은 미국산 고형차 분말 161㎏을 수입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로 불법 제조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은 총 1만740개를 만들었고, 제품가액은 26억8천만원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은 제주메디넷에서 받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을 섞어 렉소 제품 3만3천440개(83억6천만원 상당)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락미', '청보티앤씨',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 등도 렉소의 판매·제조·광고 등에 나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해 폐기 중"이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발기부전치료제 든 건강기능식품 '렉소'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