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측 변호인,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삼성바이오 前사장 측 "증거인멸 논의조차 안했다"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장 측이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검찰 측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정작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결정·논의·동의했다는 추상적인 말로만 정리되고,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자료 삭제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며 "금융 당국의 감리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 전 사장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28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횡령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직무와 차액보상금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다"며 "회사가 기존 성과급 체계에 포함시켜 차액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동중 전무와 안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2018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문건 등을 위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차례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 등이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가 열렸으나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