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여론조사 무죄' 김재원에 형사보상금 577만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위원에게 형사보상금 577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 위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 '진박(진실한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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