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여론조사 무죄' 김재원에 형사보상금 577만원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위원에게 형사보상금 577만6천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 위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한 '진박(진실한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