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조 교육감이 즉각 반발했다.

3일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며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