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중견 법관 대상 '회복·치료적 사법' 강의
사법연수원이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을 대상으로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달 하순과 내달 초 2차례에 걸쳐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강의를 진행한다.

대상은 20년·21년 경력의 판사들이다.

'회복적·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거나 피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화해 제도를 활용해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마약 문제 등으로 범죄가 반복될 때 정신과 병원이나 각종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받도록 하는 식이다.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회복적 사법의 하나였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법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재판이 26.7%로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41.8%)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올해 20·21년 경력 법관의 연수 목표가 철학과 공감"이라며 "법원의 허리가 되는 중견 판사들이 민주적·개방적 태도로 법원 문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연수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