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 운영 침해" vs "교원 채용 비리 단절될 것"

교원 채용시험 위탁 사립학교법에 사학 "헌법소원 낼 것"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립학교 등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현 정부는 사립학교 교육제도의 말살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인적자원 대비를 훼손함으로써 미래의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사립학교법이 철폐될 때까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은 물론이고, 사학 운영의 자유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폭거를 거부하고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의 채용·운영 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사학에 대해 위탁 채용을 강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기구화 등을 강행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운영을 침해하고 사학을 말살하는 입법 강탈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 채용 필기시험 위탁은 교사의 임금과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가 재정 기여에 비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영역"이라며 "올해 완성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가 진전됐다"라고 평가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이따금 발생하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