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거침입 뒤 성폭행해야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폭행,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 병사였던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며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주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간 것을 주점 사장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주거침입범이 성폭행을 할 때 적용하는 죄로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각각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심리하도록 했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우선 주거 등에 침입한 뒤 성범죄가 일어나야 하는데, A씨는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한 뒤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