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만간 최종 판단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판단을 토대로 조만간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인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정원(11명)의 3분의 1 이상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은 변호사 9명·법학자 2명으로 구성됐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뒤, 위원회 간사와 공수처 관계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만간 공소심의위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기소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