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법관임용 최소경력 단축' 중단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개악 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판사 수급이 어렵다는 법원의 목소리는 경청하면서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는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는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일원화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이를 위해선 5년의 법조 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지금과 같은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