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통화 중이네" 외도 의심해 집에 불 내려 한 40대 집행유예
아내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내려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과 가족이 사는 자택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가 계속 통화 중으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내의 외도 상대로 의심해왔던 남성 역시 통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을 붙일 듯 위협하다가 제압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방화하려고 했고,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