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무협약 중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과 공주시 김정섭 시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사진=업무협약 중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과 공주시 김정섭 시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충청남도 공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으로 공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 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충청남도 공주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2곳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지자체는 ▲광역시 5곳.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12곳. 서초, 마포, 의왕, 여주, 광양, 장성, 서천, 포항,거제, 김해, 정읍,공주(신규)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는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공주시를 포함한 기초 12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1년도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올해는 공제회가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로 뜻깊은 한해인데, 10월 1일자로 충청남도 시 단위 최초 공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료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해준다고 하니 ,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다.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