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두 달간…"위법 시 사업주 고의성 최대한 입증"
노동부, 안전불량 사업장 집중단속…"법규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두 달 동안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안 지키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2주에 한 번씩 해온 전국적인 현장 점검 등에서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됐거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 조치 등을 하고 위험 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 추락·끼임 사고 예방 등 3대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계도에도 안전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의 고의성 입증에 초점을 맞춰 무관용 원칙의 수사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 점검과 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집중 단속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 건물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 작업을 하는 사업장도 불시 감독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생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 19건 중 주말과 휴일에 일어난 사고는 7건에 달했다.

관리감독자도 없이 위험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지역별 업종 분포와 사망사고 원인 등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를 정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한 뒤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인 것은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망사고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기관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