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2심도 무죄(종합)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점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획법관과 공모해 보고서를 임종헌에게 송고한 행위는 기획법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획법관에게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