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아빠 징역 5년 6개월 구형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7)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라며 "당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인 딸 B양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든 뒤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같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둬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던 딸이 계속 보채며 울고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도 보였다.
당일 모텔 객실에 없었던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A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B양을 출산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양은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의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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