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으로 이동하는 고교생들/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으로 이동하는 고교생들/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의정부지법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A 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4일 밤 11시 1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로 주먹이 오가는 과정에서 B 씨가 크게 다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3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군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일행 중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했고, 방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