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선고해야" vs "소급 선고는 위헌"
'임성근 탄핵' 최종 변론…재판개입 놓고 공방전(종합)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법정 구술 등의 수정 요청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된 3가지 재판개입 의혹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 개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의 판결 내용 수정 지시 ▲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 재판 개입 등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재판 개입 의혹은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조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담당 판사들이 모두 형사재판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관여'나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고 최종 결론은 재판부 합의에 따라 내렸다고 진술한 사실도 부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선배의 조언조차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로 느끼면 법관 자격이 없다"며 "경험이 일천한 판사가 교만과 독설에 빠져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독단적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해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판결에 손을 대는 것을 마치 선후배 법관 사이 형님과 동생 사이의 미담이라고 말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왜 이들 사건이 아닌 다른 미담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성근 탄핵' 최종 변론…재판개입 놓고 공방전(종합)
임기 만료 법관에 대판 파면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국회 측은 헌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직 법관이라도 위헌 선고가 필요하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2월 28일로 소급해 파면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과거로 소급해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재판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최종 진술에서 "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는 물론 관여 행위가 가능했던 구조적 모순을 일신하지 못했다"며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 탄핵소추 사건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의식해 국회가 사전 조사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다음 기일을 정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