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개입한 것" vs "개인적 친분에 따른 조언"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 놓고 공방전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법정 구술 등의 수정 요청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된 3가지 재판개입 의혹 사건이 주된 쟁점이 됐다.

국회 측은 ▲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 개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의 판결 내용 수정 지시 ▲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 재판 개입 등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국회 측은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해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을 불러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전달했지만, 행정처 지시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의 직무평정에 관여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직위를 이용해 재판 상황을 보고 받고 판결 이유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 놓고 공방전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부 내용만으로 이야기를 꾸미고 있다며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재판 개입 의혹은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조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담당 판사들이 모두 형사재판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관여'나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고 최종 결론은 재판부 합의에 따라 내렸다고 진술한 사실도 부각했다.

판결문 등록 이후 문구를 수정하도록 한 민변 사건의 경우 '실무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조회해보니 판결문을 등록한 뒤에 일부를 수정해 재등록하는 경우가 매년 4천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재판 개입이 가능하다고 본 법관의 직무평정 권한은 형사수석부장이 아닌 법원장의 권한이며 이는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 측의 증거조사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심사 자체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친 뒤 다음 기일을 정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