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플랫폼 금지' 강경일변도…변호사업계 혼란 불가피
법무부, 중재 가능성…헌재, 위헌·가처분 판단 변수
'변호사 플랫폼' 갈등 격화…무더기 징계에 소송전 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예고한 대로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변호사 징계 사태가 가시화됐다.

변협은 이날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여명,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여명(일부 중복)의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천900명에 달하는 만큼 향후 실제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는 현재 진정이 접수된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개업 변호사가 총 2만5천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10% 넘는 변호사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호사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이 실제 징계를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우려에도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금지'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한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시장은 어떤 직역보다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돼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나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협이 지난 5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내세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광규 규정은 이날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다.

결국 갈등이 해소되려면 변협의 징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법무부의 조치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변호사법상 변협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가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변협 총회 결의 사항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광고 규정의 근거인 윤리장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