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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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던 B(60대)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다음날 29일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의 시신은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발려졌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한 후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현장서 5km가량 떨어진 카센터에 맡겨진 A 씨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현장서 수거한 파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카센터에 있던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