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협의회 "'위탁채용 안하면 인건비 미지급'은 위법"…행정소송 예고
도교육청 "사학 채용비리 예방…채용 공정성 및 양질 교원 확보 취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학법인의 신규교사 위탁채용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법인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사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교사 직접 뽑겠다' 경기교육청 위탁채용 방침에 사학 반발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경기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4일 "'채용을 위탁하지 않고 학교법인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 전액을 주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탈법적인 '사학 죽이기' 조치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긴급확대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을 도내 사학법인에 보내 '위탁채용'과 '법인 자체채용' 기준을 안내했다.

이 기준을 보면 도교육청은 위탁채용 범위를 작년 '1차 시험(필기시험)'에서 '2차 시험(수업능력평가 및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최종합격자 선정'까지로 확대했다.

사실상 사립교원 신규채용을 도교육청이 전담하겠다는 취지다.

'사립교사 직접 뽑겠다' 경기교육청 위탁채용 방침에 사학 반발
법인 자체 채용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신규채용 교원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사를 신규채용하면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사학엔 ▲ 학교당 5천만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 법인당 500만원(법인운영 필요경비) ▲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시했다.

경기사립학교법인협의회 측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며 재량권을 벗어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승현 회장은 "그동안 정도로 사학을 운영해오며 초중등교육 발전에 앞장서 온 법인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자주성을 마구 짓밟는 행정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사립학교법인협의회 측은 또 "재정결함보조금의 본질은 '평준화 교육정책'에 강제로 편입되면서 수업료 징수를 통제당한 사립학교의 수업료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단지 채용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교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립교사 직접 뽑겠다' 경기교육청 위탁채용 방침에 사학 반발
이어 "공문에는 자체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추가로 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자사고나 외고 등과 달리 일반계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없으면 학교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평택 한 법인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로 관련자 36명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며 "제2, 제3의 비리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양질의 교사를 확보해 수업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165개 사학 법인(관외법인 포함)에 263개 사립학교가 속해 있다.

작년의 경우 신규채용을 진행한 40곳 중 28곳이 위탁채용(1차 필기시험)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