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에 침 뱉고 직원 폭행까지…40대 벌금 200만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울산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마트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또 마트 직원 B(53)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B씨를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합의와 피해 보상 여부,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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