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서 수용자 93명에게 1억5천만원 챙겨
"신도시 개발보상금 많이 받아주겠다" LH 간부 출신 브로커 구속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수용 대상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출신의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주는 등의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컨설팅'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았으며, 많게는 1천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수용 대상자들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했던 간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홍보하는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의 민원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를 만들어줬다.

A씨가 이렇게 꾸며준 서류는 LH의 보상 관련 자체 심사에서 전부 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브로커 행위를 하며 챙긴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2016년부터의 범죄 혐의만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 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 관련 브로커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공공개발사업의 보상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