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원, '악천후 퇴거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은 권고 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3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유사한 취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고, 이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집행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 감시하도록 민사집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시기에 동절기와 악천후를 추가해야 한다는 권고에 두 기관 모두 "취지에 공감하나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고 동절기 전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에 피권고기관 모두 권고 취지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더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