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분식회계 영향 적다고 판단…투자자 배상액도 줄어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 감액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천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천4백만원을 당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도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우조선이 원고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는 분식회계와 무관하다"는 대우조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감액했다.

1·2심 재판에서는 분식회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 기간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다음 날인 2013년 8월 16일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15년 7월 14일까지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 전망에 관한 증권사 리포트·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2015년 5월 4일은 '대우조선이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날이다.

재판부는 이전에 나온 일부 의혹 보도나 관계자들 사이의 소문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실하지도, 널리 퍼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우조선을 포함한 조선 3사가 조선업계 전반의 경기불황으로 주가가 함께 하락했고, 일부 기간엔 대우조선이 다른 대형 조선사보다 주가하락률이 낮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줄면서 자연스레 배상액도 줄었다.

재판부는 이날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1심 배상액 146억여원보다 다소 줄어든 1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