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안 3천268건 검토…제도 시행 2년 성과보고서 발간
'자치분권 사전협의' 2년간 자치권 침해우려 법령 81건 개선권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시행 2년간 모두 3천여건의 법령을 검토해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입법예고 단계에서 행안부가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20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이 제도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모두 3천268건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81건에 개선을 권고했다.

제·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자치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52건에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1천639건은 지자체 소관 사무나 자치권과 관련이 없다고 봤으며, 1천496건은 자치권 침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동의했다.

개선을 권고한 81건 가운데 소관부처에서 수용한 건은 73건(90.1%)이었다.

또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 권고가 최종 반영됐다.

이러한 내용은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담겼다.

성과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00여개 기관에 배포되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도 게시된다.

한편 행안부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도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2개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내년 1월13일 시행)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되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