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정차 중인 승용차 추돌…1명 부상
이 사고로 B씨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가족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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