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권보호관, 수사 단계부터 인권감독 추진
검찰 인권감독보호관이 검사의 직접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에 관한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 신설을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인권보호관은 구속 피의자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거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사건 조사,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 등을 맡고 있다.

각종 수사 후 사후 단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인 셈이다.

하지만 이 지침이 신설되면 인권보호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인권침해 여부 등이 있으면 이를 검사장에 직접 보고 할 수 있게 된다.

수사팀의 수사 반대편에서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권보호관에 일명 친정부 검사가 선임될 경우 권력수사를 좌초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견조회 단계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면 1∼2개월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