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민간사업자의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에 속초시가 시유지 매각 계획을 밝혀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속초시 민원 제기된 케이블카 사업에 시유지 매각 추진 '논란'
속초시는 29일 시의회에서 열린 7월 2차 정례위원회에서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에 시유지 1천191㎡를 업체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매각하겠다는 부지는 속초해수욕장 곤돌라하우스와 지주 일부가 설치되는 곳 등으로 시는 애초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적용, 기부채납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투자업체가 부지를 매입해 설치할 대포항 곤돌라하우스 및 중간기착지 소유권과 시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업체와 속초시로 분리되는 데 따른 케이블카 운영상의 어려움 예상돼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은 공시지가의 200%인 4억7천여만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주차장 확보 문제를 비롯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호 의원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득과 노력 없이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방원욱 의원은 "이번 사업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는 했는지 했다면 몇 차례나 했는지 밝혀달라"며 "주차장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주 일부가 송림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속초해수욕장의 랜드마크인 해송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혜정 의원은 "시가 이번 사업에 주도적인 것 아니냐"며 "해변 경관을 보존하고 자원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부지 매입은 없고 임대만 있는데 시가 부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노선 길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천997m인 것은 2㎞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차이 설명을 요구했다.

속초시 민원 제기된 케이블카 사업에 시유지 매각 추진 '논란'
이영순 의원은 "공시지가에 따른 매각은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최종현 의원도 "실거래가 36억원 정도의 땅을 4억7천만원에 매각하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각각 지적했다.

김명길 의원은 "내 집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 업체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491억9천3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속초해변케이블카는 대포항∼속초해수욕장 1천997m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으로 80여 대의 곤돌라와 곤돌라하우스 2개, 지주 10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4년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중단됐으나 민선 7기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지역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사유재산권 이익 침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곤돌라에서 주변 지역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해안에 설치될 지주와 케이블은 해변 경관을 망치고 선하지 주변 토지소유주들의 이익을 침범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카 통과 주변의 리조트도 "곤돌라에서 객실이 내려다보여 투숙객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중간 기착지 롤러 소음 피해도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