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적발시 무관용 원칙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10개반 3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에서 집합금지 조치·영업시간 위반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 호프집, 카페, 바(bar) 등 식품접객업소다.

특히 주·야간단속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한다.

불법영업 확인 시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출입구를 강제로 개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집합금지, 운영중단(1차 10일, 2차 20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잇달아 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