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있는 50명 미만 사업체 대상…내달 7일까지 이행해야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는 28일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 근무자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산·시흥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는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지난 2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른 직원과 가족 등 14명이 전파 감염된 데 따른 조치이다.

감염자는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 직원 13명 및 가족 1명이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이상 있고, 전체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와 근로자, 관련 이용자, 파견직 종사자 등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안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산시는 이 기간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시흥시도 정왕동 희망공원(시흥시 군자천로 131번길 64)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한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지자체는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의 경우 1명이 감염되면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 검사를 통한 확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