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4명 적발…"내일부터 한 달간 불법 행위 집중단속"
한강 발원지이자 국립공원인 검룡소에서 목욕을?
일요일이었던 지난 7월 4일 오후 강원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 폐쇄회로(CC)TV를 지켜보던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눈을 의심했다.

검룡소 물 안에서 목욕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기 때문이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석회암 구멍에서 솟은 물이 둘레 약 20m 소를 이룬 후 창죽천으로 흐르는 곳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자 자연환경 보호지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 탐방로 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장소다.

현재 검룡소에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탐방용 나무 데크가 설치돼 있다.

'검룡소 불법 목욕 사건'은 2주 후인 지난 7월 18일 오후 다시 한번 발생했다.

두 번째는 60대 남성이 검룡소를 독탕으로 이용한 사건이었다.

이들 모두는 산행 후 더위를 식히려고 검룡소 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들에 대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강 발원지이자 국립공원인 검룡소에서 목욕을?
올여름 폭염 탓인지 계곡 무단출입, 야간 산행, 불법 야영 등 태백산국립공원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 들어 28일 현재까지 37건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16건)를 부과하고, 지도장(21건)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해 7∼8월 두 달간 적발건수 28건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다.

본격적인 피서철에는 이런 불법·무질서 행위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내 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