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 B씨 아파트 안 도로에서 B씨 뺨을 때리고, B씨가 넘어지자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어 주민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차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텨 실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실신하기도 했으며,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60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다가 "이젠 돌아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달전 쯤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B씨에게 화가 나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랑이하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 후각장애 등을 얻게 된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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