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화가 나 여자친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하고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형이 더 무거워졌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에 사는 여자친구 B씨 아파트 안 도로에서 B씨 뺨을 때리고, B씨가 넘어지자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어 주민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차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텨 실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실신하기도 했으며,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60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대화하다가 "이젠 돌아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달전 쯤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B씨에게 화가 나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랑이하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고,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시력 저하, 후각장애 등을 얻게 된 점을 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