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허위보도자료' 사건도 수사…'공검 갈등' 재점화 하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및 TV 조선 '불법 언론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오전 공수처를 상대로 고발한 2건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공수처 이성윤 특혜조사'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화
앞서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이 고검장에게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한 데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공수처가 이 같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취재 기자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해 언론 사찰 논란이 일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직권남용 등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달라고 진술했다"며 "(TV조선 관련) 공수처가 정당한 내사 규칙에 근거해 내사를 했는지, 만약 공무상 비밀 누설죄 관련 내사라면 왜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닌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했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3개월여 만에 이뤄지면서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 직후 공수처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허위보도자료' 작성 고발 사건도 당초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가 지난 20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전격 이송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이첩과 관할 문제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공수처와 검찰의 이른바 '공검 갈등'이 재점화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