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스마트워치 추가보급"
경찰 "보복범죄 우려 피의자, 조사시까지 유치장에"(종합)
보복범죄가 우려될 경우 피의자를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도록 경찰청이 전국 경찰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세 제주 중학생이 어머니의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기 전 반드시 보복·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음주 등으로 당장 조사가 어려운 피의자가 보복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유치장에 입감해 놓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사 후에는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2천300대 수준인 전국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올해 9월 3천대, 내년 1월 3천700대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토록 한다.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약 보름 전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는데도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로 스마트워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신변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 가해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폐쇄회로TV(CCTV)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장 경찰관이 신변 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변경키로 했다.

범죄 경력·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범죄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피해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천912건, 2017년 6천675건, 2018년 9천442건, 2019년 1만3천686건, 작년 1만4천7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만148건을 기록했다.

경찰 "보복범죄 우려 피의자, 조사시까지 유치장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