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권·약자권익·환경·범죄예방·평화 등 사업목적 확대
학술·자선 등 공익법인 돕는 '시민공익위원회' 만든다
전국에 산재한 수천 개의 공익법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7일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공익법인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익법인은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전국에 총 4천 개가량 설립돼 있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 등 특혜성 공익법인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다수의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켜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는 일부 세제 혜택만 돌아가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 법인 활동을 지원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감시 역할도 한다.

위법한 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법인에는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 명칭인 '공익법인'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업 목적도 학술·자선 사업 외에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등으로 넓힌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