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오늘 1심 선고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DL 법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