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8월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긴급 사건 제외
전주지법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재판, 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영장 사건, 가처분, 집행 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