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60대 피고인 항소기각…"살인 고의성 인정"
망상과 환청에 이끌려 마을 이장 살해…2심도 징역 13년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 마을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 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A(65)씨 살인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각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충남 논산시 한 도로에서 논일을 위해 인근을 지나던 이장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고 항의하며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이장을 숨지게 했다.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던 A씨는 망상과 환청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목 부위 등 급소를 공격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거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만큼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정당방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