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위 인권정책 행사 개최…"기업의 인권경영 제도화 절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3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주제로 제91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고 등 기업 관련 인권 이슈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했다.
인권 경영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주도하에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예방 활동을 하고, 인권 피해자에게 기업이 사후 구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수는 인권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인권 경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사기업은 인권경영 보고·평가 지침, 국가인권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피해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인권 친화적인 문화와 관행을 구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광주시·광주시교육청·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형태로 개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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