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위 인권정책 행사 개최…"기업의 인권경영 제도화 절실"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광주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3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주제로 제91차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사고 등 기업 관련 인권 이슈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했다.

인권 경영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주도하에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예방 활동을 하고, 인권 피해자에게 기업이 사후 구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교수는 인권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인권 경영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사기업은 인권경영 보고·평가 지침, 국가인권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피해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인권 친화적인 문화와 관행을 구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은 광주인권사무소·광주시·광주시교육청·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형태로 개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