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기레기' 댓글…30대 항소심서 무죄
A씨는 2016년 2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A씨가 단 댓글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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