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간 입원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5천270만원, 38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A씨와 B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천990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효는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를 돌려받을 때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이 맞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3년까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보험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보험회사에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3년 시효와 균형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재판에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