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시 재난피해자 위치·개인정보 활용 기준 고시 제정
중대본 가동돼야 재난피해자 위치정보 활용 가능…가명처리 원칙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 피해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이후라야 한다.

또 재난피해자의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이달 말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의 위치정보와 인적 사항·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응할 수 있게 됐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상세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제정안은 재난피해자의 위치·개인정보를 재난대응 업무에 활용할 때의 제공 대상과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재난사태 선포나 응급조치, 위기경보 발령, 대피명령, 강제대피조치 등 재난안전법상의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의 위치정보 등을 재난대응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보 요청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때까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채본부가 운영된 이후부터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의 정보는 가능하면 익명으로 제공하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피해자 정보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또 정보 주체에게 정보 활용 내용을 통지할 의무와 재난대응 업무 종료 시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할 의무 등도 규정했다.

재난피해자 정보는 개인·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요청하고 제공받되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을 경우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다.

최만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이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