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인 실종선고 청구도 연중 신청 가능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행방불명인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 접수가 이뤄진다.

제주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26일부터 접수
제주도는 4·3 위원회에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4·3 위원회에서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대상자의 실종선고 청구를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연중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재외도민회 및 재외공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사항은 제적등본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며 정정 사항은 사망기록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사망 장소 정정 등이다.

다만,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없거나,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신청 접수가 되면 4·3 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게 된다.

이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해당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신청해 대법원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이와 함께 실종신고 청구는 신청 접수가 되면 4·3 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이어 관할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고, 4·3 실무위원회에서 실종선고 확정 결과를 관할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 실종신고를 제출하여 최종 처리가 된다.

현재 4·3사건 희생자는 1만4천533명(사망 1만422, 행방불명 3천631, 후유장해 196, 수형인 284)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