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횡령' 前남편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씨가 과거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주주)씨의 형사재판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왕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낸시랭을 다음 달 26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4월 왕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낸시랭은 당시 왕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강요와 감금을 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에 의해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왕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기 범행은 모두 편취의 의도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에 대한 폭행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왕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2013년 출소해 열심히 살아온 삶이 사기와 횡령을 저지르기 위한 것처럼 매도돼 고통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낸시랭에 대한) 강요·협박·감금 행위가 있었다면 낸시랭이 다시 만나려고 할 이유도 없고 전화도 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왕씨의 상고로 이혼 소송의 결말은 대법원에서 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