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실펀드’에 투자한 7개 사립대에 최근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사립대는 건국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우석대, 한남대 등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위험펀드’에 적립금 등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건국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 성균관대(36억원)와 한남대(21억원), 대구가톨릭대(5억원)도 이 운용사 펀드에 돈을 넣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