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공식 사과도 없어…"이러니 똑같은 사고 되풀이되는 것"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반년 새 두 번이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임용 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빚고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총책임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식 사과도 없었다.

피해 보상과 책임자 징계, 교육감 사과 등이 어느 하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고가 반년 만에 되풀이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년새 공무원 합격자 2번 번복…서울교육청, 보상·징계 없었다
◇ 교육청 실수로 반년 새 2번 총 54명 합격·불합격 '운명' 바뀌어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5일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정정 발표를 했다.

14일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수험생 등의 항의로 뒤늦게 발견한 뒤 하루 만에 이를 고친 것이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면서 단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과 똑같은 임용시험 사고는 약 반년 전인 작년 12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의 합격 발표가 10시간 만에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점수를 뒤늦게 반영하면서 합격선이 올라갔고 이에 따라 기존 합격선에 있던 7명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반년새 공무원 합격자 2번 번복…서울교육청, 보상·징계 없었다
◇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작년 12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에 들었다가 10시간 만에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서울시교육청에 분노를 드러냈다.

합격을 번복당한 수험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서 "절차적으로 실수를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응시생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손발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면서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수년간 청춘을 걸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총 54명의 합격과 불합격을 바꿔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는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합격자 발표 번복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했지만, 피해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자 징계 여부를 묻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합격자 발표 번복과 관련해서도 피해 수험생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교육청 사고 책임자도 별다른 문책을 당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두 차례 임용시험 사고에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임용 시험의 신뢰가 이처럼 추락하면 결국 교육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엄중히 조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년새 공무원 합격자 2번 번복…서울교육청, 보상·징계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