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행방불명 차량' 유통 경위도 파악 중
렌터카 재임대로 수억원 챙겨…경찰, 사기범 구속영장(종합)
렌터카를 무단으로 재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가짜 렌터카 업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한 40대 후반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모처에 가짜 렌터카 회사를 차려놓고 정식 업체로부터 장기간 빌린 차를 무단으로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고객에게 주로 렌터카 재임대 영업을 했다.

A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 렌터카 회사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챙긴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렌터카 업체 19곳, 투자자 2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재임대한 차량 50여 대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라진 렌터카의 유통 경위도 파악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