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경찰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행위 단속 나서
경북 포항시와 경찰이 힐스테이트 초곡 분양과 관련해 불법 중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도 단속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청과 포항북부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남·북구지회는 지난 13일 힐스테이트 초곡 분양사무실 앞에서 이동중개업소(일명 떴다방)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실제 적발된 이동중개업소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무등록 중개나 이동중개업소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경찰,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10명의 합동지도단속반을 꾸려 불법 중개행위나 무등록 중개행위,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중개행위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